가평군,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전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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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이에 郡은 6개 읍면 중, 아직까지 미 전환된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원 위촉,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금년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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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의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올해 안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앞서 상면·북면은 지난 2021년 9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선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출범해마을 총회 개최 및 주민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일 郡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 풀뿌리 마을민주주의를 위한 6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郡은 6개 읍면 중, 아직까지 미 전환된 가평읍·설악면·청평면·조종면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위원 위촉, 전문가 컨설팅 지원, 임원 및 분과위원회 구성, 자체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등을 금년에 추진한다.
郡은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미 전환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자치회 전환의 주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주민자치회 전환 읍면 신청 및 선정, 7인 이내 선정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및 접수, 주민자치회 사전 기본교육 이수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郡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비롯해 발표회 및 평가보고회를 마련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박람회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다른 점은 자문, 의결 등 심의기구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마을계획 수립 등 실질적 권한과 책을 갖게 된다.
주민자치회는 순수한 주민자치기구인 동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가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자체 사무 일부를 수임, 수탁할 수 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의 동반자이자 주인공인 지역 주민들과 함께 힐링과 행복의 가평을 만들기 위해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신규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 협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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