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 '최대 10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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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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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은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 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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