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하다 흘린 체모 10가닥…15년후 폭행죄 조사받다 덜미

김기열 기자 2023. 7. 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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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40대 넘성이 15년 만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다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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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여성 기지로 범행 미수…징역 3년4개월
ⓒ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40대 넘성이 15년 만에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다 들통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울산지역 주택가에서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30대 여성 B씨를 집까지 뒤따라가 성폭행 하려다 B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에 B씨는 담배를 피우자며 A씨를 달랜 뒤 방심하는 틈을 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 현장감식에서 안방 방바닥과 침대에서 발견된 A씨의 모발과 음모 등 10여점을 수거해 국과수에서 유전자 분석을 했지만 당시 데이터베이스에 A씨의 유전자 정보가 없어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2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C씨에게 시비를 걸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DNA를 채취당해 2008년 6월 성폭력 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지며 범행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2022년 6월 사망한 B씨가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벌인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이 계속 바뀌는 데다 새로운 사실관계가 계속 추가되는 등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떨어진 모발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피해자가 사망 전까지 오랜 시간 공포와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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