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법 통과되면 제2의 이은해 안나오나요?

김세관 기자 2023. 7. 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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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보험사기와 그에 파생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에 제정됐다.

당연한 듯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보험사기방지법에는 빠져있던 내용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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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은해 같은 사람 안나오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사기방지법 통과의 중요성을 보도한 후 가족과 지인들이 간혹 하는 질문이다. 법이 통과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의미이기보다는 정말 사람의 목숨과 돈을 저울질하는 상식선에선 이해하기 힘든 범죄들이 근절될 것이냐를 묻는 질문으로 애써 받아들이고 있다.

법 통과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법 통과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겠느냐는 자조섞인 생각이 간혹 드는 것도 사실이다.

보험사기와 그에 파생되는 범죄를 막기 위한 보험사기방지법은 2016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기 전인 2005년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변인들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이른바 '엄여인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도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평계곡 살인사건'은 벌어졌다.

보험사기 건수도 법 제정과 상관없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9434억원과 비교해서도 14.7% 늘었다. 보험사기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엔 7185억원이었다. 법 등장이 무색하게도 당시보다 50% 넘게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늘었다.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는 금액은 이보다 수 배에 달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다.

법 무용론이 고개를 들기에 딱 좋은 환경과 분위기다. 동시에 '깨진 유리창 이론'도 생각난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해당 건물의 황폐화가 빠르게 지속될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적 접근이다.

유리창이 깨져도 그대로 둔다는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으들여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기방지법과 관련해 부상할 수 있는 무용론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법을 우회하는 이들이 있다면 포기하는게 아니라 그물망을 더 촘촘히 짜는게 사회정의와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보험사기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다. 가령 보험을 더 잘 아는 보험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 반환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이 관계기관에 보험사기 조사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당연한 듯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보험사기방지법에는 빠져있던 내용들이다. 보험사기방지법은 제정 이후 7년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깨진 창문이자 헐거운 그물이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를 더 촘촘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점은 다행이다.

아울러 보험사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자동차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한 일련의 편법들 모두 범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험사기는 내가 내는 보험료를 갉아 먹는 바로 내 문제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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