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vs 렌트…사업자, 뭐가 더 유리할까 [더 머니이스트-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2023. 7. 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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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세무법인 혜움 선유도점 김정률 대표 세무사
영업용차 부가세 공제 가능하지만
업무용차는 불가…소득세 계산 시 경비처리만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대표자들은 차량 구매나 렌트를 절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잘못된 정보로 일반 승용차를 부가세 공제 대상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세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정작 한도 규정을 알지 못해 실제 지출하는 비용 중 일부만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 비용처리 규정과 관련해 많이들 궁금하는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포함)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야 이해가 편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일종의 '소비세'에 해당합니다. 즉,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자비용 등 각종 경비가 반영되는 '소득'과는 다릅니다. '부가세 공제'는 흔히 얘기하는 소득세 계산 시 '경비 처리' 보다 더 좁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경비 처리'라는 단어는 '부가세 공제'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른 구분

Q : 차량 관련된 비용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A :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구입 시 차량 가격에 대해 △렌탈 시 임차료에 대해 △이용 시 유류비 등 이용 비용에 대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구매 방법이나 이용하는 기름의 종류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선 영업용 차량과 업무용 차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연히 비업무용, 즉 사업과 무관한 차량이라면 당연히 모든 지출 비용에 대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영업용: 아래 차량을 회사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구입·임차·유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0%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전용 보험이나 운행 기록부 제출 의무도 면제됩니다.
  • 정원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밴 차량 ex) 트럭 등 화물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
  •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

간혹 렌트로 차량을 이용해야 매월 세금계산서가 끊겨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거나 경유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운수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량 종류가 중요한 것이지, 구매 방법이나 기름의 종류는 부가세 공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2) 업무용: 업무용 차량이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그랜저, 소나타 등)를 생각하면 됩니다. 업무용 차량은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고 소득세 계산 시 경비처리만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Q : 구매(이용) 방법에 따라 절세 혜택의 차이가 있나요?

A :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등입니다. 이 중 어떤 형태로 이용해도 비용처리로 절세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동일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 이용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장 저렴한 방법: 이자가 유일하게 없는 일시불이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이자가 있더라도 리스나 렌트회사가 개입하지 않는 할부 구매가 두 번째로 유리합니다. 생각해 보면 판매 과정이 단순화되니 자동차 회사와 직접 계약하는 할부나 일시불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가정을 추가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차량 변경 주기가 빠른 경우: 2~3년 주기마다 차량 변경을 원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는 할부나 일시불 취득보다는 렌트나 리스가 유리합니다.

3) 보험 문제: 할부, 일시불, 리스의 경우 차량 이용자 명의로 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후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라면 월 렌탈료에 보험료가 포함된 렌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라면 렌트로 이용하는 것이 차량 관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Q : 리스나 렌탈이 매월 계산서가 끊겨 유리하다던데 아닌가요?

A :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구매 방법에 따른 유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유류비나 수리비 등 이용 비용이 아닌 차량 가격에 대해 비용처리되는 감가상각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면 왜 차이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겁니다.

할부나 일시불로 구매 시 구매 연도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가 끊기게 되고, 세법은 이를 5년간 나눠서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므로 400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 차량의 경우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턴 다시 연간 800만원 한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리스나 렌탈의 경우 월 임차료가 사실상 차량 구매대금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세법에서는 이중 감가상각비에 대응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 임차료의 연간 합계 중 일부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해 똑같이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효과로 비용처리 됩니다.

Q : 사업용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은 동일하게 가입하면 되나요?

A :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죠. 이는 의무규정인 만큼 해당하는 사업자가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어렵습니다.
  • 법인사업자: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현행 소득세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및 전문직 사업자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 (2024년 이후 적용 개정 소득세법)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필수
즉, 복식부기의무자로 업무용 승용차가 두 대 이상인 사람들은 내년 보험 계약 갱신 시 업무용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Q : 운행 기록부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A :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대상 사업자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업무용 보험은 가입했으나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연간 1대당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엔 감가상각비 800만원이 포함됩니다. 
     
  • 운행 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관련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만 비용으로 인정하니다. 다만, 관련 비용이 1500만원 미만이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관련 비용 지출했고, 운행 기록부 작성했다고 가정하면 업무용으로 80% 비업무용으로 20% 사용했다고 했을 때 비용 인정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해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15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사실 법 규정과는 별개로 실제로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최근 관련 앱(응용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다면 보다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된 규정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운행 기록부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이를 근거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한다거나, 운행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행 기록부 제출 요구 및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추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운행 기록부를 꼭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 외에도 부동산 임대 법인은 비용 인정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또 보유차량을 처분할 때 처분 손실 등에 대해 생기는 세금 문제, 한도 금액 초과 및 비업무용 비율에 대한 관련 비용이 경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생기는 세금 추가 과세 문제, 운행 기록부 작성에 관한 방법 등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별로 자세한 사항은 꼭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불필요한 세금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세무법인 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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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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