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 50% 일괄 감면

이덕화 기자 2023. 7. 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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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9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000여 곳이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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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지서부터 내역 확인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9월까지 3개월 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일괄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 50% 일괄 감면은 비상 경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1만 7000여 곳이다. 공공기관,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군부대, 대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감면액은 상수도 12억원, 하수도 6억원 등 약 18억원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와 하수도 각각 감면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수용가 별 월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만 6000원으로 3개월 동안 총 11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별도의 신청 없이 7월 고지서부터 감면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물 사용량이 많아지는 시기와 맞물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돼 지역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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