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종 마약' 유아인, 이번엔 구속될까..檢 "재수사 진행" [종합]

이승훈 기자 2023. 7. 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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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이승훈 기자]
배우 유아인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반이 지난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유아인의 마약 사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7종 이상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선에서 벗어났다는 것.

검찰 관계자는 "유아인이 7종 이상의 마약을 투약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다소 의아한 부분이 있다. 전반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최하늘 작가가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2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현재 유아인이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마약 수는 총 7종이다. 유아인은 당초 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코카인으로 5종이었지만 지난달 9일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알프라졸람을 추가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미다졸람은 프로포폴과 비슷한 수면마취제의 일종이고, 알프라졸람은 불면증이나 우울증 치료제로 쓰이는 신경안정제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유아인의 의료 기록을 통해 추가 투약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인정하고 다른 마약의 투약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2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앞서 유아인은 지난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혐의에 대한 것은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을 도피시켜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경찰은 유아인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유아인 주변 인물 4명을 입건,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4명은 평소 유아인과 친분이 두터운 미대 출신 작가 A씨와 유명 유튜버 B씨 등이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됐으며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게 구속영장 기각 이유였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 사유 및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 또 대마 흡연을 반성하고 있고,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걸 감안하면 유아인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공범으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에 함께한 미술 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유아인은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 어렵다.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05.24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공범으로 지목돼 영장실질심사에 함께한 미술 작가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서도 "범행 관련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돼 있고, 대마 흡연과 같은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유튜버 B씨는 유아인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프랑스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도피하는 과정에서 유아인의 지인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확인, 유아인이 간접적으로 돈을 전달한 것인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달 11일 개인 SNS에 "나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 나는 도피를 위해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된 계기는 작년 나의 무용단을 일단락 멈추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무용 워크숍과 유튜브의 새로운 시도, 내년 안무할 작업 '데카메론'의 리서치를 위함이다"라며 "조사도 받아본 적 없는 내가 해외에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되고, 범죄자 취급을 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나 역시 해당 내용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또한 양씨는 "내가 해외로 도피를 온 것이라면 어떻게 내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튜브와 SNS에 올릴 수 있었겠냐. 또한 나는 내가 연루되었다는 사건을 겪고 있는 친한 형과 연락 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형에게 어떠한 금전적 지원이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상식적으로도 그 형이 나를 도피시켜서 취할 이득이 없지 않나. 그 형이 나의 도피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다는 생각뿐이다. 나는 이 일과 관련해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승훈 기자 hunnie@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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