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금 안 맡아"‥'공탁' 제동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
피해자들이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자, 정부가 법원에 돈을 맡기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찾아가도록 공탁을 하려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피해자 4명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의 관할 법원이 이런 정부의 요청에 대해서 '불수리', 그러니까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수령을 거부해 온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의 돈을 관할 법원에 맡기려 했지만, 양금덕 할머니 관할인 광주지방법원이 '불수리', 즉 맡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민법은 "제3자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대신 변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재단 측이 낸 서류에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고 이미 적혀 있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
광주지법은 다른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금도 서류가 잘못됐다며 반려했습니다.
고 박해옥 할머니의 관할인 전주지방법원도, "고인 이름이 적힌 대상자를 유족으로 고쳐오라"고 서류를 돌려보냈습니다.
제3자 변제에 반대해 온 피해자들을 향한 첫 법적 조치부터 차질을 빚게 되자, 외교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공탁 공무원이 아닌 판사에게 판단 받겠다며, 즉시 이의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공탁을 철회하라"며 취소 소송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판결금을 맡기로 결정할 경우,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압류된 자산 매각을 멈춰달라며 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제3자인 재단 돈으로 강제동원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지,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도 장기적인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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