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기다려주셔서 감사”

안진용 기자 2023. 7. 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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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던 가수 홍지윤(28)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판결 직후 홍지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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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던 가수 홍지윤(28)이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상호 간의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홍지윤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속사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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