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대전 조례] "긴급상황에는 옥상으로 신속한 대피를"

김준범 2023. 7. 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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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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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 의원 '대전시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 편집자 주 =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조례 제정이 활발해지려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례 제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제9대 대전시의회가 처리한 조례 가운데 144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매주 수요일 약 40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용기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공동주택이나 고층 건물 등에서 불이 나면 연기나 화염이 저층에서부터 시작해 위층으로 번지기 때문에 출입구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지난달 부산 해운대 한 호텔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도 지하 6층에서 시작됐지만 연기가 순식간에 객실이 있는 중층부까지 올라와 투숙객들의 대피를 어렵게 만들었다.

당시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4층에 있는 야외 테라스나 옥상으로 대피해 다행히 화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내부 대피로나 대피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의회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대피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5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용기 의원(대덕구3)은 '대전시 공동주택의 옥상 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는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장이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옥상 피난시설과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옥상 부분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옥상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동작에 의해 자동으로 열리거나 주민이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입주자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유도시설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피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대전시장은 향후 대피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용기 대전시의원은 "긴급상황을 대비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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