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빅테크 특별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적용 가능성

서상현 ssh42@mbc.co.kr 2023. 7. 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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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 EU의 '디지털시장법', 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삼성,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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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 [사진 제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 EU의 '디지털시장법', 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삼성,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하는데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습니다.

서상현 기자(ssh4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00174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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