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말한 '집값 방파제'는 토지거래허가제?

채신화 2023. 7. 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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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반등 조짐에 "하향 안정" 한목소리 
오세훈 "강남 집값상승 최대 억제할것"
10월 토허제 재검토에 '주거용' 빠지나

부동산정책 양대 수장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한 목소리로 '집값 하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나타난 상승세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경계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 유지에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는 10월 예고한 토지거래허가제 종합 재검토 결과에도 큰 폭의 변화가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원희룡도 오세훈도 "집값 하향 안정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일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집값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각각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만나 "지난 5년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대세 상승으로 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향 안정세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심리적인 엇갈림이 발생하는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원희룡 "집값 5년간 너무 올라, 하향 안정 지속해야"(7월3일)

오 시장도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서울 전체 집값을 잡는 첩경(捷徑·지름길)이자 전국 집값이 불필요하게 오르는 것을 막는 방파제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원가와 인건비가 올라 일정 부분 주택값이 오르는 압력은 어쩔 수 없지만, 누구에게도 도움 안 되는 강남 집값 상승은 계속 억제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을 펴는 두 수장이 이처럼 비슷한 견해를 밝힌 건 최근 집값 흐름 때문이다. 한동안 집값의 대세 하락기가 이어지다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4주 전국 아파트 가격이 보합(0.0%)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시작된 지난해 5월9일(-0.01%) 이후 59주 만이다. 

서울은 이미 5월22일(0.03%)부터 6주째 상승세다. 앞서 움직인 강남권의 경우 △서초구 4월17일(0.04%) △강남구 4월24일(0.02%) △송파구 5월8일(0.08%) 이후 쭉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강남에선 재건축 기대감에 다시 신고가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4차 전용 208㎡는 64억원(12층),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117㎡는 50억5000만원(8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그래픽=비즈워치

토허제 안 풀겠네?

이런 상황에 시장에서 기대하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쪼그라드는 분위기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주택시장의 '대못'으로 꼽히는 대표적 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 6·17대책의 일환으로 강남·용산·목동 등 과열 지역을 위주로 적용했다. 

2022년부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토지거래허가제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한 데 이어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도 재지정했다.

이에 일대 주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외벽에 현수막을 내거는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예고한 상태다. 토지거래허가제 관련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올해 4월 개정돼 오는 10월19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개정 법안은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건축물의 용도별로 허가제 지정을 달리할 수 있으면 상업용·업무용은 규제 대상에서 빼주겠다는 것이다. 주거용 또한 검토 여지를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야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별도로 주거용만 검토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업용·업무용은 가액도 크고 사실상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주택을 풀어주면 청담이나 잠실 등 일부 지역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은 해제 가능성이 낮고 시장 상황에 따라 면적 등 소폭 조정 정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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