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후 안전관리비 늘어… "기업 부담 과중"

정영희 기자 2023. 7. 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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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각 건설공사 현장이나 건설업체 내 안전 관리 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비') 계상 요율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을 둘러싼 법령이 강화되며 기업 안전관리 부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안전보건비 요율은 10년째 제자리인 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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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한건설협회는 전일 고용노동부과 국토교통부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을 최소 17% 이상 상향해야 하며 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 처벌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업계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사진=뉴스1
대한건설협회는 각 건설공사 현장이나 건설업체 내 안전 관리 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시행하는 데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보건비') 계상 요율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을 둘러싼 법령이 강화되며 기업 안전관리 부담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크게 증가한 반면 안전보건비 요율은 10년째 제자리인 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5일 대한건설협회는 안전보건비 계상 요율 상향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한편 국토교통부에도 안전보건비 요율 상향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발주자로 하여금 법정 요율에 따라 계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1988년에 도입됐다. 통상 총 공사금액의 2~3%를 차지한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와 기술 발전 등 각종 환경변화로 안전보건비 지출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요율은 2013년 오른 이후 10년째 고정 중이며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지난해 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 기업의 책임 확대와 처벌 강화로 인해 건설현장의 안전비용 지출 요인은 크게 늘었다.

특히 안전보건비 지출비중이 큰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의 기준이 2021년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에서 지난해 7월 60억원 이상, 이달 50억원 이상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보건비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나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시의성 있는 개선책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지난달 고용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비 사용 가능 항목을 확대하긴 했으나 요율에는 변동이 없어 안전보건비 총액은 줄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법정 의무배치 외에도 자체적으로 안전 보조인력 고용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발주자 책임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 만큼 안전관리자는 계속 현장에 상주해야 하고 안전시설을 설치·보강해야 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업체들은 사고예방과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부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난해 안전보건비 계상기준 연구용역을 통해 약 17% 수준의 요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건설업 안전보건비 요율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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