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 전세보증금 2억원 이상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가 공개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자 중 3년 이내 2번 이상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보증금 미반환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자가 된다.
HUG는 성명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성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에 성명이 공개된다. 다만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임대인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