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새마을금고, 특별점검… 정부 "연체율 4%로 낮춘다"

강한빛 기자 2023. 7. 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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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에 휩싸이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9%에서 올해 1분기 5.34%, 2분기엔 6.4%대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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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연체율 급등으로 '위기설'에 휩싸이자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체율을 4%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체율 상승세가 눈에 띄는 금고 70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이달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한다. 이어 8월에는 연체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 87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해 관리 감독한다. 87곳의 총 연체 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이다.

행안부가 특별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해 금융권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3.59%에서 올해 1분기 5.34%, 2분기엔 6.4%대로 상승했다. 부동산업, 건설업 경기 하락 및 금리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수신잔액이 대규모로 빠져 나간 점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258조2811억원으로 지난 2월(265조2700억원), 3월(262조1427억원)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기간 빠져나간 수신잔액만 7조원에 달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기존에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높은 금리 상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예금이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3월과 4월 금고의 예금잔액이 잠시 감소했다"며 "대출취급기준 강화, 연체 사업장 집중 관리 등 체계적인 연체대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안부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 담긴다.

부실채권 매각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는 게 새마을금고의 입장이다.

이광용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금융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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