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교조 '日오염수 반대서명' 본격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장보인 기자 =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독려하는 단체 메일을 보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교육부가 수사 의뢰한 전교조 서울지부의 개인정보보호법·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을 최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단체 메일을 보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서울 지역 교사들의 메일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애초 활용에 동의한 적 없는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며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 중인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단체 메일을 보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교육부에서 넘겨받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명운동을 누가 어떤 의도로 조직했는지, 교사들 메일 주소를 확보하고 단체 메일을 보내는 데 위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h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탄핵과 얽힌 기구한 관운…'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된 최상목 | 연합뉴스
- "우크라서 북한군 1명 생포했지만 부상 악화로 하루 만에 사망"(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때 근무지 압수수색 | 연합뉴스
- 가수 가스라이팅해 26억 뜯은 작가…대법 "일부 다시 판단하라" | 연합뉴스
- 푸틴 측근, 한국 잇단 탄핵에 "오징어게임, 팝콘 준비" | 연합뉴스
- 이더리움 창립자, 태국 스타 하마 '무뎅'에 억대 성탄절 선물 | 연합뉴스
-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포승줄·수갑 체포조' 파악 | 연합뉴스
- 말년휴가 중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 20대 송치 | 연합뉴스
- '신유빈과 황금 콤비' 전지희, 탁구 태극마크를 내려놓다 | 연합뉴스
- 검찰, '이선균 협박' 사건 1심 불복 맞항소…"양형 부당"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