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받은 60대, 항소심서 집유 감형

김도현 기자 2023. 7.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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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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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과거 전력 많으나 해당 공소사실은 '무면허운전'에 한정돼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 없이 운전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4일 오전 11시 50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도로에서 약 7㎞ 구간을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교통 범죄 전력이 4회에 달하며 최근 10년 이내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고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라며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것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에 대해 피고인 역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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