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빅테크 지배력 남용금지’ EU 디지털시장법 포함 가능성

2023. 7. 5.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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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7개사의 이번 통보는 집행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종의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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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삼성을 포함한 디지털시장법상 잠재적 게이트 키퍼에 해당하는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삼성전자가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개사의 이번 통보는 집행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종의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초 집행위 초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규제 대상에 추가됐다.

삼성전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집행위에 통보한 것도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또한 EU는 법에 대한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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