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련기능인력제도’ 개선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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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면 안되는 존재가 됐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제도는 고용허가(E-9, H-2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숙련도를 쌓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내주는 것이다.
얼마 전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3개월 연장에 이은 이번 조치로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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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 기대
일손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면 안되는 존재가 됐다. 이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농사를 짓기 힘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농민들의 속을 썩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사라져버리는 사례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적기영농에 차질을 빚어 손실을 입기도 한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가 잘 적응하며 열심히 일해주면 무척 고맙다. 하지만 이때도 걱정거리가 있다. 농장 일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쯤이면 체류기한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농장주 모두에게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숙련기능인력제도’를 개선하기로 해 기대가 크다. 2017년부터 시행 중인 숙련기능인력제도는 고용허가(E-9, H-2 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숙련도를 쌓고 소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내주는 것이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국내 체류 기한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영주권을 받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가족 동반 입국도 가능하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태부족한 데다 비자 전환 요건마저 까다로워 그동안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2000명이었던 선발 인원을 올해는 3만명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류자격 전환에 필요한 근무 요건 기간을 1년 줄여 4년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충족한 농업분야 인력은 9000여명에 달한다. 또 농가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도 늘었다.
얼마 전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3개월 연장에 이은 이번 조치로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일꾼이 국내에 남아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으니 매우 다행스럽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에서 산업현장의 일손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 환영한다. 하지만 농촌 일손부족은 이제 고질병이 돼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농민들이 일손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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