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단체 “하버드대 기여입학제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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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직후 '공정 대입' 논란이 주요 대학의 '기여 입학제'로 번지고 있다.
미 비영리단체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LCR)는 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부유층 기부자 및 동문과 가족 관계인 지원자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건 차별적 관행"이라며 연방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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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제도 지원자 백인이 70%”
미국의 소수인종 대학입학 우대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난 직후 ‘공정 대입’ 논란이 주요 대학의 ‘기여 입학제’로 번지고 있다.
미 비영리단체 ‘시민권을 위한 변호사’(LCR)는 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부유층 기부자 및 동문과 가족 관계인 지원자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건 차별적 관행”이라며 연방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로이터, 뉴욕타임스(NYT) 등이 전했다. LCR은 흑인 단체와 라틴계 모임 3곳을 대신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폐지로 대입 문턱이 높아진 흑인·히스패닉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대학 동문 자녀 또는 기부금을 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이른바 ‘레거시’ 입학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LCR은 “하버드대 기부 및 동문 관련 지원자의 약 70%가 백인이며, 이들은 신분에 따라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LCR에 따르면 기부 관련 지원자는 7배, 가족 또는 친척이 하버드를 졸업한 지원자는 6배가량 다른 지원자보다 입학 가능성이 높았다. 2019년 졸업생의 경우 약 28%가 부모 또는 친척이 하버드대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이런 수치를 근거로 LCR은 “하버드대의 동문 자녀 및 기부자 선호로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격 있는 유색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인권 담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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