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에게 中여행 때 구금 가능성 경고

이재연 2023. 7. 5.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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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의 자의적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국민에게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강화된 중국 방첩법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국민이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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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법 등 발효에 여행 재고 권고
“출국금지 등 자의적 법 집행” 우려

미국 국무부가 3일(현지시간) 중국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의 자의적 구금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국민에게 여행 재고를 권고했다. 강화된 중국 방첩법과 신규 적용되는 대외관계법으로 인해 자국민이 자의적으로 구금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가 본토, 홍콩, 마카오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법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미국 시민 및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을 여행하거나 그곳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없이 영사 서비스도 받지 못하면서 구금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전직 정부 인사, 학자, 중국 국민의 친척, 언론인 등의 외국인이 국가 안보법들을 위반한 혐의로 심문을 받고 구금됐다”고 전했다.

또 광범위한 문서, 데이터 등을 국가 기밀로 간주하고 외국인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거나 중국 정부, 홍콩, 마카오를 비판하는 전자메시지를 발신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중국에 대해 ‘자의적 현지법 시행’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여행경보 중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해 왔다. 이번 권고는 지난 1일 중국에서 개정된 반간첩법이 시행되면서 구금 우려가 더 커졌다고 보고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다. 개정 법률은 규율 대상을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기밀·정보와 국가 안보·이익에 관한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로 넓혔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과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도록 했다.이번 권고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옐런 장관은 반간첩법에 대한 우려를 중국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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