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물복지’ 고려한 사육기준 발표

김다정 2023. 7.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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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성이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기준을 설정해 발표했다.

6월28일 농수성은 '동물복지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회'를 열고 새로운 사육 기준을 발표했다.

산란계는 케이지 사육 기준이 설정됐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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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성, 벌칙규정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전세계적으로 동물복지 축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농림수산성이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 기준을 설정해 발표했다.

6월28일 농수성은 ‘동물복지 추진을 위한 의견교환회’를 열고 새로운 사육 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프리스톨 우사(소를 매어두지 않고 풀어서 기르는 사육방식)에선 적어도 소 한마리당 하나의 우상을 제공해야 한다. 또 매어기르기를 하는 소의 경우 정기적으로 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운동장이 없는 우사에서는 축사 내에 공간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운동시켜야 한다고 적시했다.

산란계는 케이지 사육 기준이 설정됐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이동하고 자세를 정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양밀도’가 기준이다.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설정되지 않았다.

이밖에 닭을 24시간 이상 절식시키지 않을 것, 돼지의 거세·단미 등은 되도록 조기에 실시하고 스톨은 쾌적하게 옆으로 누울 수 있는 크기를 확보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수성이 이처럼 대부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안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본 농업계는 환영의 뜻을 비쳤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동물복지가 꼭 특정 설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성은 해당 기준에 대해 “따르지 않아도 특별한 벌칙 규정은 없지만 일부 항목에 대해선 농수성 보조사업 지원 요건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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