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방폐장 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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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특별법에 반영구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해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를 옮길 시점을 명시할지도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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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등 핵심쟁점 중점 논의 예정
“법 통과보다 주민설득 우선” 野 강경
“7년 후 원전 포화, 올해 법 통과 시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자력발전소(원전) 부지 내에 현재 임시 보관 중인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한 특별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이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법률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올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다.
원전 가동이 멈춰 에너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30년이면 한빛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시작으로 한울·고리 등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예정이고 처리장 건설에는 7년가량이 걸리기 때문이다.
소위원장이 기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여야가 바뀌었을 뿐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최대 쟁점은 저장용량이다. 야당은 원전 설계수명인 40년 어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노후원전이라도 안전성 검토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의원안과 이인선·김영식 의원안은 각각 저장용량을 ‘설계수명 중 발생량’과 ‘운영허가 기간 중 발생량’으로 명기했다. 다만, 여당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이번 소위에서 야당의 저장용량 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간 쟁점을 해소하더라도 특별법 연내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야당이 최근 특별법에 대해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지난 4월까지 정부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으로 한정하고, 주민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전제로 특별법 처리에 긍정적인 분위기였으나, 최근 지역주민을 위한 설득과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추가 요구안을 내놨다. 야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서 속에서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화하리란 지역 주민 우려가 큰 상황”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걸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7년 후부터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할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등의 목표 시점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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