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으로는 이전 안 된다는데…전북도 "7대 공제회, 법 바꿔서라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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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전북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7대 공제회'.
민선 8기 전북도는 올 초부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 대응해 7대 공제회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7대 공제회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7대 공제회가 이전 대상이 되도록 관계부처 설득, 정치권 협업 등 노력을 계속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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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시행령으론 이전 불가능…위에 있을 필요 없는 기관이라서"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민선8기 전북도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7대 공제회’.
현행 관련법(시행령) 상에는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만 전북도는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식의 안이한 행정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행정이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이전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7대 공제회는 경찰, 군인, 교직원, 지방재정, 과학기술인, 대한소방. 지방행정공제회를 말한다.
민선 8기 전북도는 올 초부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정책에 대응해 7대 공제회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물론, 전주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는 명목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7대 공제회는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근거가 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현재 입법예고 상태)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제1항 제6호에는 이전 대상 제외기관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가 명시돼 있다. 7대 공제회는 이 기관 및 단체에 포함된다. 특별법 전 기존 법에도 공제회 규정은 그대로다.
그런데도 전북도는 ‘7대 공제회가 이전 대상이 되도록 관계부처 설득, 정치권 협업 등 노력을 계속해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제외 대상 기관이 맞다. 다만, 제외 기관 중 공제회는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치권과의 공조 등을 통해 법을 바꿔서라도 유치할 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북도는 해당 시행령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정치권과의 협업을 통해 7대 공제회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애초 상반기 중 기본계획(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 시나리오도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이 사실 상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명분삼아 시도 중인 전북도의 7대 공제회 유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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