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상생주택 본격화

신유진 기자 2023. 7. 5.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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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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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4일 정부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은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기존에 민간 소유 토지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공공주택 공급에 기여했음에도 임대사업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종부세가 최대 10배 부담이 예상되는 등 상생주택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이 됐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과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12개 대상지에 대한 토지 사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계획 협의와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해서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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