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빅테크 특별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적용 가능성 제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현지시간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7개사의 이번 통보는 집행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종의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합니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집행위 초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추가됐습니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입니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사실상 방류 준비 완료…일본 어민·주변국 반대 ‘남은 변수’
- [단독] KB알뜰폰, 접속 정보 6억 6천만 건 수집…“개인 취향까지 파악 가능”
- ‘오염수 안전’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 물놀이하다 배수관 빨려 들어가…비 온 후 계곡 물놀이 조심!
- [단독] 북한 국경 주민 ‘마스크’ 벗었다…국경 개방 임박
- 중국,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미국에 반격?
- 폐그물 걸린 바다거북, 시민이 바다 뛰어들어 구조
- 택배상자 속 우레탄폼 폭발…30대 외국인 노동자 숨져
- 1년 간 전세보증금 대출 규제 푼다…종부세 부담은 올해도 ↓
- 미디어 공공성 위기…공영방송 재원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