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 해직교사 4명 특채한 前부산교육감
북한 찬양 교육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판결을 받고 해임된 전교조 교사 4명을 부당하게 다시 채용한 혐의로 감사원이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전 교육감은 민노당 출신으로 부산교육감을 2차례 지냈고, 부산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정의당 추천으로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교사 4명은 2005년 10~11월 매주 화요일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사회·도덕·역사 과목 교사 등 30여 명을 상대로 ‘통일 학교’라는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에는 이들이 제작한 92쪽 분량의 교재를 사용했는데, 내용의 3분의 2 이상이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를 베낀 것이었다. 교재는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주도한 결과로 광복이 이뤄졌고, 6·25전쟁은 ‘조국 해방 전쟁’이었다고 표현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직에서도 해임됐다. 2013년 대법원도 4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교육청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2018년 9월 당시 부산교육감이었던 김 전 교육감은 특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의 법령은 교사 특채는 공개 경쟁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등 3곳도 부산교육청의 자문에 ‘특채 대상을 해직 교사 4명으로만 하면 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교육청 직원들은 부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특채를 진행한다는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 경우 명예퇴직을 한 교사 1010명도 특채에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전 교육감은 채용 대상을 ‘해직된 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전교조 해직 교사 4명만 이 특채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은 2019년 1월 1일 교사로 다시 임용됐다.
감사원은 “부산교육청이 과도한 응시 자격 제한을 두어, 특채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김 전 교육감 지시대로 특채를 진행한 교육청 직원 3명의 비위 내용도 현 부산교육감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당초 부산교육청에만 주의를 주려고 했다. 그러나 감사 보고서를 심의하는 감사위원회의는 지난해 6월 ‘김 전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을 소지가 있다’며 보강 조사를 지시했고, 1년에 달하는 추가 조사 끝에 김 전 교육감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기를 도운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2021년 감사원에 의해 고발됐다. 서울교육청에서도 부교육감과 직원들이 반대했으나 조 교육감이 특채를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월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부산에서 특채된 4명은 앞으로도 계속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교사들이 특채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임용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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