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특혜법’ 논란 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정무위 소위서 단독 의결

양지호 기자 2023. 7. 5. 03:5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與 “가짜 유공자 양산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날 정무위 소위에 참석했던 보훈부 차관 등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 세력의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진행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를 강행해 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다. 유공자가 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의료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표결이 아니라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윤한홍 의원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유공자 법을 처리하자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확성 원칙인데 현재 날치기한 법안을 보면 (유공자가) 특정 안 되는 부분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국가보훈부도 입장문을 내고 “3당 합당 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노동쟁의 사건, 부산 동의대 사건 등 현재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그 관련자를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법안에 이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은 정부·여당 지적에 대해 이날 “민주 유공인지 아닌지 심사 과정을 보훈부 산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열어놨다”며 “이 문제(유공자 선정)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보훈심사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다가 ‘운동권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 여론에 거둬들였던 바 있다. 민주당 측은 이날 “(셀프 특혜 논란으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공공이용 지원 등을 다 삭제했고,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라는 명예만 드리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기념 사업,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