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3분의 1 감옥서 보내도 의원 세비 수억 다 받는다니

조선일보 2023. 7. 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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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15개월째 매달 1300만원씩 2억원가량 세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의원실 보좌진 5~6명의 급여까지 합치면 매달 5000만원 안팎 국민 세금이 개인 비리로 감옥 간 의원 뒷바라지에 쓰인 셈이다.

정 의원은 자신의 임기 3분의 1을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다.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세비 지급은 계속된다. 정 의원뿐이 아니다.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등으로 구속돼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을 때까지 5개월가량 세비를 받았다. 아직 기소되진 않았지만 100억원대 코인 의혹으로 보름 넘게 국회를 떠나 잠적했던 김남국 의원도 세비는 다 받아갔다. 김 의원 같은 경우까지 합치면 일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받는 의원은 훨씬 많을 것이다.

<YONHAP PHOTO-4915> 법원 들어서는 정찬민 의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22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2-09-22 14:18:2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구속된 의원들은 무죄추정 원칙을 내세운다. 유죄가 무죄로 뒤집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세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 구속 기간에 의정 활동은 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구속되면 보수규정에 따라 많게는 80%까지 급여가 삭감된다. 국회의원이라고 다르게 대우할 이유가 없다. 근로자들은 이미 의원들이 만든 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받는다. 왜 의원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나. 구속되거나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우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은 해묵은 과제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 6건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이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 하지만 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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