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 전기 고가 매입 중단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각종 비리 행태가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섰다.
산업부는 4일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TF’를 구성하고 비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위법·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 신청과 집행, 사후 관리를 단계별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불법 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TF는 또 에너지 유관 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와 수천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태양광 과속의 배경이 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RPS는 석탄·LNG 발전사가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TF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 FIT)’를 종료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FIT는 100kW(킬로와트) 미만 소형 태양광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20년간 비싼 가격에 사주는 제도다. 소형 태양광에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줘 난립을 유발해 전력 수급에 문제를 낳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경성 2차관은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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