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공모주 청약 14건… 지난달의 2배 넘어

최형석 기자 2023. 7. 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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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반기보고서 제출 앞두고 몰려
작년 1월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 본사 영업점을 찾은 시민들이 공모주 청약 접수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7월 예정된 공모주 청약 14건 중 10건이 이달 중순 이후 진행된다. 이는 공모 기업들이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그전에 청약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 기간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을 위해 이달 공모주 청약 일정을 잡은 기업은 14사(스팩 제외)다. 6사였던 지난달의 2배 넘는 수준이고, 작년 같은 달(9사)보다 55% 늘었다.

지난달 기관 투자자 투자 의향을 묻는 수요예측을 마치고 공모가를 확정한 필에너지가 5·6일 청약에 나선다. 둘째 주(10∼14일)에는 와이랩·센서뷰·뷰티스킨이 청약을 받는다. 셋째 주(17∼21일)·넷째 주(24∼28일)에는 각각 4·6사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7월 마지막 2주 동안에만 10사가 몰린 셈이다.

이는 8월 중순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그전에 청약을 마무리하려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뒤 청약일 이전에 최근 사업연도의 분기·반기보고서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한 상장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나올 경우 금감원의 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공모 가격이 기업 희망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회계법인 검토를 추가로 거쳐야 해 번거로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보다 공모가가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경우 기업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며 “합리적인 주가가 도출되지 않아 계속 정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효력 기간(6개월)을 넘겨 상장 일정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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