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빅테크 타깃’ EU 디지털시장법 규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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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삼성전자를 포함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사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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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 시각) 삼성전자를 포함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7개사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한다.
집행위는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기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최종 게이트키퍼 명단을 공개하고, 늦어도 9월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3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하는데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과 다름없는 DMA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에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집행위는 플랫폼 서비스 중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 네트워크 등 8개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추가했다.
최종 게이트키퍼 명단이 확정되면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연간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그 규모가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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