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비접촉인데 합의금 줘야하나?" 한문철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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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로 문의를 하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어 그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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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한 운전자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와 비접촉 사고로 문의를 하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보행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쯤 전북 익산시에서 찍힌 경위가 담겨있다. 다행히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다만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씨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해 차를 꺾었고, 그 순간 차를 보고 놀란 아주머니가 놀라서 넘어진 것이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충돌은 없었다. 새벽 시간이고 비 오는 날이어서 어두컴컴했고 좌회전할 때 차량 필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다"라며 "아주머니가 넘어진 걸 보고 차에서 내려 병원에 가자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전화번호만 서로 교환하고 바로 보험사에 대인 접수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합의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 변호사에게 물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물고 섰는지, 횡단보도 직전에 멈췄는지, 횡단보도와 거리가 있게 멈췄는지가 포인트다"라고 분석했다.
분석을 마친 한 변호사는 A씨의 차 왼쪽 바퀴가 횡단보도를 밟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한 변호사는 "당연히 차가 횡단보도에 도달하기 전에 멈췄어야 한다"라며 "차가 들어오면 보행자가 놀랄 수밖에 없어 운전자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보행자가 횡단이 아니고 차도로 종단해서 왔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처벌 대상"이라며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해주고, 치료 잘해줘서 경찰에 접수 안 되게 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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