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벽간소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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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7시30분.
'소음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승인', '층간소음 줄인 아파트 개발' 등등.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해당 연예인이 벽간소음에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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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부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소음완전차단 구조물 설치 의무화’, ‘아파트 소음 줄여야 건축승인’, ‘층간소음 줄인 아파트 개발’ 등등. 당시 언론에 등장했던 기사 제목들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과연 변했을까. 층간소음은 이제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섰다. 점점 심해졌고, 해결 방안이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며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알다시피 층간소음의 법적 의무기준은 매우 부실하다. 정부 당국의 개선 의지는 생색내기에 그치기 일쑤였다.
층간소음 못지않은 벽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웃집에 사는 연예인 가족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연예인이 산다고 신기해했는데, 낮에는 그렇다 쳐도 자정까지 큰 애들이 소리 지르며 놀고 새벽에는 돌 지난 막내가 꼭 깨서 최소 30분 넘게 악을 쓰며 울어댄다”고 했다. 해당 연예인이 벽간소음에 사과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 비율은 78.8%에 이른다. 10명 중 8명가량은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 등에서 이웃과 벽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뜻이다. 분쟁이 없을 리 없고, 이로 인한 강력범죄도 빈번하다. 갈등이 반복되지만 벽간소음은 관련법상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중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차라리 공동주택 스스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 ‘3진 아웃제’ 적용이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여하든가.
박병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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