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 준비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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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3차 개정안에 담을 기존·신규 특례 등을 검토·선별한다.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18개 시·군과 도교육청,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으로부터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신규 특례를 제출받았다.
2차 개정안에서 검토된 특례를 제외하면 신규 특례는 10건 내외로 압축된다.
도는 이달부터 도의회와 강원연구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는 9월까지 3차 개정안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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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특례 발굴 소통협력관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3차 개정안에 담을 기존·신규 특례 등을 검토·선별한다. ‘실생활과 밀접한 알짜 특례’ 발굴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소통협력관을 각 1명씩 운영하기로 했다.
본지 취재 결과, 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18개 시·군과 도교육청, 도내 대학, 강원연구원으로부터 3차 개정안에 반영할 신규 특례를 제출받았다.
각 시·군이 도에 제출한 특례는 1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개정안에서 검토된 특례를 제외하면 신규 특례는 10건 내외로 압축된다.
신규 특례는 춘천시가 제출한 교육·첨단분야를 비롯해 동해시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완화, 태백시의 공중의사 정원배치 기준 완화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달부터 도의회와 강원연구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해 오는 9월까지 3차 개정안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신규 특례와 함께 2차 개정안 발의·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던 특례를 중점으로 논의하게 된다. 3차 개정안은 해양수산과 교육, 행·재정 특례·자치조직권 확대·첨단산업 규제완화 반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차 개정 당시 미반영 입법과제는 총 69건이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 △도지사·도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교육자치조직권 △교육특구 지정·운영 등이 있으며, 첨단 산업 분야 △수질오염 총량제·상수원보호구역·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완화 등과 재정 분야 △지방교부세 정률제 △세액 감면 범위 조정 등이다.
특별행정기관 이관은 당장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행기관 이관 시 얻는 이점과 권한에 비해 소요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특행기관 환원 움직임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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