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매월 15만원 납부하면 만기시 3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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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이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원을 지원,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 발생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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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춘천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이 4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육동한 시장,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 박광용 재단 대표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춘천지역 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인력난 해소·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이다.
가입자 모집은 2023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이후 2032년까지 10년간 운영한다.
사업 규모는 연 500명, 소요 예산은 300억원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각 15만원을 납부하고 춘천시가 20만원을 지원,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가입 근로자는 만기시 공제금 3000만원과 이자 발생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 기업은 상용근로자가 1명 이상인 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이며 근로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소속 기업에 재직 가능한 춘천 시민이다.
황선우 woo674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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