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병원이랑 카센터 사기 쳤다”…명단 공개된다는 보험 사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 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 모집인 등 관련종사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만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이 발의될 만큼 개정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나 급증한 것이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그러나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10건중 1~2건만 집계되고 있다고 느낄 만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보험 모집인과 병의원, 차보험은 정비소까지 끼어있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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