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특례 반영을”

전인수 2023. 7.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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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동해항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규하 동해시 부시장은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동해시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립형 항만화가 가능하며, 수도권과의 물류 연결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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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해
강원동해항만공사 설립 제안
“북방경제 주도 물류거점 조성”
▲ 동해시가 4일 동해시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동해시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시 동해항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를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해시는 4일 오전 10시 동해시평생교육센터 대강당에서 김명선 행정부지사, 심규언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장를 비롯해 공무원·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규하 동해시 부시장은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 동해시 발전전략’ 발표를 통해 “동해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립형 항만화가 가능하며, 수도권과의 물류 연결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항만지역관리 및 개발권한이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원동해항만공사 설립 등의 특례를 추가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심규언 시장은 “특별자치시대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거점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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