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지자체 1주년] 더 커지는 권한, 무거워진 책임…이제, 찐 자치시대
서울 공공기관 2차 이전
특별 행정기관 이양 검토 등
새 정책은 ‘위기이자 기회’
‘소멸 위기’ 넘은 자치 성패
재정·역량 확보에 달려
민선 8기 지방자치가 이달 들어 만 1년을 채웠다. 1주년을 맞은 민선 8기는 전례 없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우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이라는 정책 방향의 변화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별 행정기관 지방 이양, 자치조직권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대거 전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무와 조직을 이양받은 자치단체들은 이를 감당할 재정과 역량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반면 ‘지방 소멸’은 미래의 잠재적 위험이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로 다가왔다. 앞으로의 1년은 자치단체들이 이런 기회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지난 5월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관련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3일 통과했다. 시행령이 효력을 갖는 오는 10일부터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를 총괄·관리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주도할 예정이다. 서울의 공공기관들이 또 한차례 대거 지방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특별 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별 행정기관이란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지방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소속은 지방 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기관들을 말한다. 즉 ‘○○지방 환경청’을 ‘환경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환경, 노동, 건설, 교통 등에 관한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또 다른 주요 의제 중 하나는 ‘자치조직권 확대’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자치 조직의 종류와 수, 인사 정원 등은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조직을 확대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지자체들은 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가사무의 상당수를 지방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용역을 통해 정부가 관장하는 국가사무 중 어떤 사무를 얼마만큼 지방정부에 이양할지에 관한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이 모든 정책들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들은 전례 없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적어도 관할 지역에 관해 핵심적인 사항 상당수를 독자적으로 결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이 전례 없는 권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물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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