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는 척하다 '포르쉐' 타고 달아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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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지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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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차를 몰고 달아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절도,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0일 부산 사상구 소재의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량 내부를 점검하겠다"면서 운전석에 탑승한 뒤 그대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차량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며 제지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운전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지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추후 B씨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합의했지만 재판부의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18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22년에는 다른 범죄로 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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