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면책보호관’ 제도 도입해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김주영 2023. 7. 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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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최근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권리를 보호하고 자문에 응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면책보호관은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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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권리 보호·자문 등 지원업무 수행
서울 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는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자 최근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양화한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자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행정을 했다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거나 업무상 과실 등으로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공무원들을 움츠러들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대문구는 구 감사담당관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면책보호관은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이 각종 감사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권리를 보호하고 자문에 응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면책보호관은 △공무원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적극 행정 추진 공무원 권리 보호 △그 밖의 권리·면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전 컨설팅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구민과의 적극 행정 관련 소통 창구도 연중 운영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각종 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적극 행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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