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4만㎏ 밀수 3인방에 1조9200억 벌금은 ‘합헌’
금괴 4만㎏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다시 국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합계 1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이 과도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1㎏ 금괴 4만여 개(시가 합계 약 2조원)를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산 뒤 일본에 가져가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기로 했다. 범행은 두 단계로 진행됐다. 먼저 A씨 등이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국내 공항에 들어와 환승 구역에서 기다린다. 이어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모집한 가족 여행객 등이 금괴를 넘겨받아 일본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일본 세관이 홍콩에서 바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휴대품 검사를 엄격하게 하지만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완화된 검사를 한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총책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669억원을 선고받았다. 조직원 B씨와 C씨도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원,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914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 등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벌금형 선고의 근거가 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가 과도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밀수품 원가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과 함께 밀수품 원가만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규모 밀수 조직에게 벌금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줘 범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선고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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