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도 문제 없다?…앞으론 신용카드 못쓰고 대출도 막혀

양세호 기자(yang.seiho@mk.co.kr) 2023. 7. 4.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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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500만원 이상 건보료 체납시
체납정보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불이익
직장가입자 사업주에서 지역가입자로 확대
올해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5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하면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오는 8월부터 지역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돼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만 적용되던 ‘패널티’를 확대해 늘어나는 건보료 체납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8월부터 연간 5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정보를 분기당 1회, 연 4회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가 등록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진다.

작년말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기한이 1년이 넘도록 내지 않고 체납한 건수가 1만56건, 총 1935억원이었다. 지역가입자가 4901건(29.1%)으로 전체 상습체납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법인사업장(2824건), 개인사업장(2331건)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3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그간 건보공단이 징수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의 사업자 체납정보를 분기마다 1회, 연간 4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제공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턴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연체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8월부터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건보 당국은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면 체납자가 밀린 건보료를 자진해서 내는 등 징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에는 사업자, 지역가입자 구분없이 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큰 지역가입자를 배려해 천천히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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