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그램 불법 송출한 일당 무더기 검거..."피해액 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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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송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50대 총책 이 모 씨 등 일당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월 사이 미리 돈을 낸 가입자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개의 한국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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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송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50대 총책 이 모 씨 등 일당 1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월 사이 미리 돈을 낸 가입자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개의 한국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4천 명 정도의 가입자들에게서 20만 원 정도씩을 걷었는데, 저작권 피해 금액만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총책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중국인 총책도 붙잡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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