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부당 해고 · 괴롭힘에 무방비"…'5인 미만'의 아우성

정반석 기자 2023. 7. 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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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3만여 명으로 전체의 17%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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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의 이야기

"근무한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 기다렸으나, 전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마침내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월급날 (중략) 갑작스럽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부당 해고였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이야기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신고를 취하하라는 말만 할 뿐 피해에 대한 어떤 조치나 보호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산재 기간에 해고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저지르는 등 너무나도 명백한 부당 해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하게 됐고, 1심에 이어 최근 2심에서도 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이들은 직장갑질119가 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최한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13만여 명으로 전체의 17%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부당 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언에 나선 학원 강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미납 독촉장이 나와 장기간 체납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더니 갑작스럽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은 "노동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며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취하하라고 했다"며

"부당 해고를 당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어 법원 소송 끝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1천 명 설문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실직 경험 비율은 18.3%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2배에 달했습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6.5%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답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41.9%보다 15%가량 더 높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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