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분리징수는 폭력” 시민단체 반대…헌재에 의견서 제출
[KBS 부산]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인데요.
시민사회, 언론 단체 등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시청자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KBS 부산방송총국 앞에 모였습니다.
내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KBS 수신료는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통합해서 징수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의 재원이 줄면 지역이 가장 먼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복성경/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지역의 권력 감시는, 중앙 언론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 와중에 (수신료 분리징수로) KBS 지역국에 내려오는 돈이 또 축소되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성진/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 "(KBS의) 불안한 공적 재원은 지역 공적 서비스 위축을 가져오고 지역 시청자의 권익 약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밖에도 부산과 창원, 포항, 목포, 안동, 진주, 강릉 등 KBS 지역국 시청자위원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인용/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KBS부산총국 시청자위원 : "(수신료 분리 징수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 관심을 적합하게 충족하는 방송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5개 언론현업단체도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 방송법 개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수신료가 분리 고지되면 사회적 비용이 늘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시장에도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정현덕/그래픽:김명진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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