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음대로?…장애인 인감 ‘발급 거부’ 논란
[KBS 청주] [앵커]
충주의 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이 인감증명 발급을 네 차례나 거부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인감증명 발급 사유을 납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장애인 단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정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발달장애인 임영조 씨.
임 씨는 최근 장애인 단체 임원 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 신고와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인감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했다며 신고와 발급 모두 거부한 겁니다.
임 씨는 이후에도 가족, 장애인 단체와 함께 찾아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임영조/피플퍼스트 충주센터장/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인감증명서를 떼줄 수 없다는 법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실제로 관련법상 임 씨의 요청은 인감 신고나 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무편람에도 당사자의 의사 소통 능력을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임 씨는 대학 졸업 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장애인 단체 센터장을 맡는 등 의사 소통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당시 임 씨의 인감 신고와 발급 사유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후 후견인 제도 등을 통한 인감 발급 방법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익 단체는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따른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이한정/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팀장 : "2019년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의사 능력 있는 장애인에) 인감증명서를 떼줘야 된단 결론이 나왔는데도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과 행정 서비스에서 차별이 없도록 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판단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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