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영 특검, ‘고 이예람 수사 방해’ 전익수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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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불복하고, 유죄가 인정된 군무원 안 모 씨와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와 정 씨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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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 이예람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불복하고, 유죄가 인정된 군무원 안 모 씨와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 모 씨에 대해서도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씨와 정 씨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전 씨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면담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와 함께 소된 양 씨와 정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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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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