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하반기 더 위험…‘패키지 입법’ 추진
[KBS 부산] [앵커]
역전세난 등으로 올 하반기 전세사기 위험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패키지 입법을 추진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 상반기 부산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3천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5백 건.
부산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 6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 혜택을 받게 됐지만, 아직 3백여 건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다 하반기 역전세난이 더해지면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커질 전망입니다.
[김봉철/부산시 건축주택국장 : "올 하반기에 2만 건 정도의 역전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역전세는 집주인이 돈을 빌려야하니까 주택금융공사와 협의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법안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패키지 입법'을 추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생기면 주거나 금융 비용, 법률 지원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주택에는 반환보증 보증료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를 처음 제정합니다.
다만 예산 부담이 큰 만큼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조건은 부산시와 논의해야 합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소득 분위를 나눠서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월 30만 원 미만 선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기존 조례를 개정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인 만큼 '청년주거지원 조례'에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이나 상담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종사자 실명제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들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며,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격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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