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미달 비료 제조 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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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배합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속칭 불량 비료를 제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1,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 기간동안 성분이 미달된 불량 비료 1만톤 가량을 생산해 7천여톤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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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배합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속칭 불량 비료를 제조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 법인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회사 간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을 선고하고, 1,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시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여 기간동안 성분이 미달된 불량 비료 1만톤 가량을 생산해 7천여톤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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